복지부, 치료재료 2% 수가 인상…기업에 월 67억 지원 효과

기사등록 2026/04/21 08:49:37

기준등급 1100~1200원→1300~1400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환율을 고려해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연 2회 조정하고 있다. 4월과 10월, 6개월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 등급은 2018년 1100~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해 기준 등급을 1300~1400원으로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그간 유지해온 기준 등급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약 2만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 수가가 2% 상승하고, 치료재료 제조 및 수입업체 등 기업에 월 67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7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 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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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료재료 2% 수가 인상…기업에 월 67억 지원 효과

기사등록 2026/04/21 08:49: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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