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배출량 산정·인증서 구매 안내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4_web.jpg?rnd=20251118152559)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21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2026년도 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열고 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구매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기존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EU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수출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입 제품의 배출량과 품목별 무상할당량을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25년 12월 공개된 EU CBAM 하위규정을 바탕으로, 확정기간 개시에 따른 주요 규정 변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부터 배출량·인증서 수량 산정 사례 등 실무 대응 방안, 최신 검증 동향에 이르기까지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를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부스를 운영해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6년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해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확정기간의 변화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헬프데스크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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