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공고
대출 100억까지 대출이자 최대 2% 지원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8_web.jpg?rnd=20251118152702)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업계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시중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신규 대출상품을 신설하고,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이 설비투자·M&A·연구개발·경영안정 목적의 자금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100억원(경영안정자금 10억원)이며,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 포인트(p), 중견기업은 1.5%p를 2027년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공고는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천기업 선정평가 후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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