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13명 임금 안 준 철거업자 구속…8700만원 체불

기사등록 2026/04/20 19:03:09

최종수정 2026/04/20 19:24:24

1년여간 체불하다 잠적…노동부, 추적 끝에 검거 후 구속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일용직 노동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철거업자가 구속됐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건설철거업체를 운영하면서 1년여간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일당이 끊기면 곧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A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또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노동청은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에 나섰고, 소재를 확인해 검거했다. 이후 도주 우려와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부노동청은 피해 노동자들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간이대지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죄의식 없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일용직 13명 임금 안 준 철거업자 구속…8700만원 체불

기사등록 2026/04/20 19:03:09 최초수정 2026/04/20 19:2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