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종 지정 규칙 일부 개정
외래환자 비율, 7%서 5%로 낮춰
![[서울=뉴시스] 지난해 3월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3.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4/NISI20250304_0020720041_web.jpg?rnd=20250304143527)
[서울=뉴시스] 지난해 3월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제6기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앞두고 중증환자 비중 등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로 분류되는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34%에서 38%로 강화한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경증으로 볼 수 있는 외래환자 비율은 7%에서 5% 이하로 낮춘다.
또 중환자실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확보하고 교육전담간호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소아 및 중증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진료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도 일정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등 고난도 의료를 담당하는 3차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가산 적용 등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르면 6월에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7월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연말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 기준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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