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21일 시행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준 2년→1년 완화…문턱 낮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090_web.jpg?rnd=2026010611163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쉼터) 퇴소 이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받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우선 입주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시설에 2년 이상 머물러야 우선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이면 된다. 대상은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입주자다.
이와 함께 성평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의 신변안전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주거지원시설 입주, 임대주택 지원 등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나 가정폭력 상담소, 가까운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