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행안부,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全기관, 근무평가 대상자 반드시 통지…이의신청 가능케
성과급 최상위 등급 명단 공개, 기관 자율적→공개 의무
개인 노력, 수시 관리 도입…업무 분장 등 구체적 작성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2년 5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10/NISI20220510_0018784908_web.jpg?rnd=2022051009123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2년 5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공무원들은 자신의 근무 평가 결과를 직접 통지 받아 이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과급 최상위 등급 대상자 명단은 공개가 의무화되며, 자신의 실적을 수시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도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 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 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기관이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 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평가 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 과제에 대해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 또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요소 개선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를 다음 달부터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실무자의 기여도가 충실히 드러나도록 보고 문화를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 작성자를 표기해 주요 회의나 보고에 실무 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 관련 사항 안내 등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 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성과 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도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 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 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기관이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 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평가 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 과제에 대해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 또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요소 개선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를 다음 달부터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실무자의 기여도가 충실히 드러나도록 보고 문화를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 작성자를 표기해 주요 회의나 보고에 실무 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 관련 사항 안내 등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 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성과 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