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업무 외 접점이 없는 직장 상사가 자신의 SNS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어 당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서는 타인의 프로필 사진을 저장하거나 AI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는 행위의 법적 쟁점을 다뤘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서비스 운영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A씨는 외근 후 복귀하던 중 상사의 휴대전화 사진 갤러리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를 우연히 발견했다. A씨는 "해당 상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SNS를 공유한 적도 없었다"며 "프로필 사진뿐 아니라 개인 SNS 사진까지 저장돼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연준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프로필 사진이나 SNS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정보"라며 "이를 단순히 저장해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진의 확보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 같다"며 "정보나 이미지를 단순히 소지(지배)한 것 외에, 뭘 더 한 것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 활용 방식에 따라 논란이 커진 사례도 소개됐다. 한 직장에서 상급자가 부서 조직도에 있던 직원 사진을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합성 이미지를 만든 뒤 이를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AI로 조작된 사진에는 한 여성이 민소매 차림으로 상사를 끌어안거나, 상사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피해 직원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며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노출 정도가 크지 않고 성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제 상황에서 사진 속 행위가 발생했다면 성희롱이나 강제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AI로 합성한 이미지라고 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책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을 맡은 이원화 변호사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15일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서는 타인의 프로필 사진을 저장하거나 AI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는 행위의 법적 쟁점을 다뤘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서비스 운영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A씨는 외근 후 복귀하던 중 상사의 휴대전화 사진 갤러리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를 우연히 발견했다. A씨는 "해당 상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SNS를 공유한 적도 없었다"며 "프로필 사진뿐 아니라 개인 SNS 사진까지 저장돼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연준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프로필 사진이나 SNS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정보"라며 "이를 단순히 저장해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진의 확보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 같다"며 "정보나 이미지를 단순히 소지(지배)한 것 외에, 뭘 더 한 것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 활용 방식에 따라 논란이 커진 사례도 소개됐다. 한 직장에서 상급자가 부서 조직도에 있던 직원 사진을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합성 이미지를 만든 뒤 이를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AI로 조작된 사진에는 한 여성이 민소매 차림으로 상사를 끌어안거나, 상사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피해 직원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며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노출 정도가 크지 않고 성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제 상황에서 사진 속 행위가 발생했다면 성희롱이나 강제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AI로 합성한 이미지라고 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책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을 맡은 이원화 변호사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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