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권력 감시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감 임명 필요성"
강훈식 "대통령 확고한 의지 표명한 만큼 국회 조속히 절차 개시 바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15.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5/NISI20260415_0021247399_web.jpg?rnd=2026041514290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 등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일부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2016년 사퇴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쳤지만 9년째 공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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