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모텔에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 폭행…20대 男 실형

기사등록 2026/04/19 06:13:00

최종수정 2026/04/19 06:54:24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모텔 방 안에 2시간 가량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저녁 울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됐다.

다툼 과정에서 B씨가 헤어지자며 귀가 의사를 밝히자 A씨는 B씨의 팔을 붙잡고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폰을 빼앗는 등 약 2시간 10분 동안 모텔 안에 감금했다.

경찰이 도착해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신원 등을 확인하려 하자 A씨는 집에 가겠다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이에 경찰관이 못 가게 제지하자 A씨는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1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감금 시간 등을 비추어 보면 죄책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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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모텔에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 폭행…20대 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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