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1심서 3명에게 징역형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2/06/16/NISI20220616_0001020896_web.jpg?rnd=20220616093800)
[그래픽]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되레 가해자로 만들어 법정까지 서게 한 일당의 범행 전말은 어땠을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갑내기 친구인 A(30대)씨와 B(30대)씨 그리고 B씨의 여자친구인 C(30대·여)씨는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 소개로 D(30대)씨와 동석하게 됐다.
이들은 이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정 즈음 이곳에서 문제의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B씨, 피해자는 D씨다. D씨는 목 졸림 등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오전 1시7분께 112신고를 했다.
이후 약 8분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다. 내용은 A씨가 D씨로부터 목과 배를 폭행당했다는 것.
D씨의 최초 신고 이후 노래방 내부에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자신들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A·B·C씨는 이를 철저히 이용키로 했다. '범인 둔갑'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허위 신고였다.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수법은 더 교묘해졌다.
경찰서에 출석해서는 "B씨와 D씨 사이 몸싸움은 없었고, D씨가 흥분해서 A씨를 때리는 것을 봤다"며 허위 증언을 반복했다.
거짓 증거도 만들었다. A씨는 병원에 가서 "턱부위를 폭행당해 아프다"고 거짓말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더해 A씨는 자신의 배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긁는 등의 자해를 한 뒤 마치 그 자국이 D씨에게 맞아 생긴 것처럼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했다.
D씨는 결국 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법정에서도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했고, 실제 A씨와 C씨 등은 위증을 했다.
같은 해 10월 1심에서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며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뒤 일당을 위증·무고죄로 인지해 보완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결과 범행 공모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발견,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01860043_web.jpg?rnd=20250605091007)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모해위증 및 모해증거위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위증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위증 혐의를 받는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기능을 훼손하고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으며 무고로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기까지 했다"며 "D씨는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11개월을 고통받아야 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