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적응 지원조례 제정 추진

기사등록 2026/04/17 14:11:09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의회 이양임 의원.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의회 이양임 의원.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생활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이양임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남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남구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조기 퇴직하는 저연차 공무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남구청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신규 임용자 424명 중 약 12%인 50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39명(78%)은 3년 이내에 공직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조례안에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의장의 책무를 비롯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한 공직생활 상황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력 개발 및 장기 정착 유도를 위한 교육·훈련, 멘토링과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복지·휴가 제도의 원활한 활용, 심리·정신건강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양임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문제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저연차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료 의원들과 함께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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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적응 지원조례 제정 추진

기사등록 2026/04/17 14:11: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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