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미만 '동전주' 7월부터 퇴출 본격화…'병합·감자' 우회로도 막는다

기사등록 2026/04/17 14:07:02

최종수정 2026/04/17 14:22:25

코스피 시총 500억 상향…동전주 1000원 미만 상폐 요건 신설

주식병합·감자 반복 통한 동전주 회피 차단…위반 시 즉시 상폐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17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가총액 기준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4가지를 포함했다.

우선 시가총액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기존 발표보다 각각 6개월, 1년 앞당겨진 일정이다. 30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동전주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으로 적용된다.

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기준이었지만 반기까지 확대된다.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실질심사 요건인 벌점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며, 고의적이고 중대한 공시 위반은 즉시 심사 대상이 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병합·감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병합·감자에 대한 제한 규정도 도입할 방침이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지정 후 90거래일 내 다시 주식병합·감자가 금지된다. 또 해당 기간 내 병합·감자를 하더라도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을 24일까지 홈페이지에 재예고한 뒤 5월 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7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1000원 미만 '동전주' 7월부터 퇴출 본격화…'병합·감자' 우회로도 막는다

기사등록 2026/04/17 14:07:02 최초수정 2026/04/17 14:22: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