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시설 공기필터 인증기관 퇴직 직전 영업 자료 빼돌려
1년 뒤 동종업체 재취업…영업비밀 사용 혐의는 일부 무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국가공인인증기관 업체에서 일하며 확보한 각종 영업용 자산인 자료를 무단 반출, 1년 뒤 동종업체에 재취업한 회사원이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4월 국가 기간시설 공기필터 관련 국가공인인증기관인 주식회사 A사가 관리하고 있는 '품질경영매뉴얼' 등 전자정보 262개를 이동식 저장장치(외장하드)에 옮겨 무단반출한 뒤 동종업체로 이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퇴직 이후 1년여 만에 2019년 5월 동종업체 B사로 자리를 옮겼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무단반출한 A사의 자료가 B사의 신규 시험기관 인증 과정에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 B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재판장은 "김씨가 자신의 경력과 취업에 활용하고자 B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기술·경영 자료를 퇴직 직전 대거 반출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씨가 A사의 영업상 자산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상당히 지난 뒤에 B사의 인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B사가 인증을 받기 전부터 A사의 매출 감소가 있었던 만큼, B사의 존재가 A사 매출 감소의 전적인 혹은 주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김씨의 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적어도 A사가 주장하는 것보다 상당히 적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영업비밀 사용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퇴사 전 챙겨 간 자료의 상당수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사에도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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