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로 못 걷는 섭지코지 산책로'…인권위, 개선 권고

기사등록 2026/04/17 12:00:00

최종수정 2026/04/17 13:08:24

섭지코지 4~6㎝ 단차·가파른 경사…휠체어 접근 제한

"해안 산책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토록 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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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관광지 접근과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에 해안 산책로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담당 부서를 지정해,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자연지형 훼손 없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과 게스트하우스 대표, 장애단체 활동가 등은 해당 산책로 이용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4~6㎝ 단차와 가파른 경사로로 관광지 접근과 이용이 제한됐다고 지난해 10월 진정을 제기했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미달하는 장애인 화장실 등으로 관광지 접근과 이용이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일부 부서는 시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산책로와 관련 시설이 구조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곤란한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이용 및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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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로 못 걷는 섭지코지 산책로'…인권위, 개선 권고

기사등록 2026/04/17 12:00:00 최초수정 2026/04/17 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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