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연락이 끊긴 아들과 달리 생활비를 보태며 곁을 지킨 딸에게 강남 아파트를 상속하고자 고민을 토로한 7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02113661_web.jpg?rnd=20260417110331)
[서울=뉴시스] 연락이 끊긴 아들과 달리 생활비를 보태며 곁을 지킨 딸에게 강남 아파트를 상속하고자 고민을 토로한 7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평생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강남에 50억원대 자산을 일군 70대 여성이 연락 두절된 아들을 제외하고 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방안이 제시됐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미국 유학 이후 십수 년째 연락이 끊긴 아들 대신,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곁을 지킨 딸에게 강남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다"며 상속 방법과 절세 방안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상 유언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유언장 작성이나 생전 증여,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용하면 딸에게 재산을 집중시키는 것도 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류분 문제가 변수로 지목됐다. 박 변호사는 "연락이 끊긴 자녀라도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는 인정된다"며 "유언으로 전 재산을 딸에게 남기더라도 아들이 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유류분 문제를 사전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부담도 적지 않다. 시세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최고 50% 세율이 적용돼 각종 공제를 감안하더라도 약 18억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전 대비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박 변호사는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할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나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와 상속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필 유언보다 공정증서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세금 규모와 유류분 분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상속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