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만 수십회' 보이스피싱 송금책, 1심 징역 1년6개월

기사등록 2026/04/17 11:31:24

최종수정 2026/04/17 12:38:25

통신사기 등 혐의 구속…징역 1년 6월

法 "부족한 준법의식 비난 가능성 커"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송금책 활동을 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7일 오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혀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인이 직접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해 액수 또한 6600만원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부족한 형법감수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하데스카페'를 통해 피싱범죄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조직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김씨를 구속하고 지난해 12월 16일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단순한 통장 양도인이 아닌 조직적인 송금책으로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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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만 수십회' 보이스피싱 송금책, 1심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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