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찾아가는 소송구조' 서비스·내방상담 우선 배려
![[서울=뉴시스]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2026.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02113488_web.jpg?rnd=20260417094149)
[서울=뉴시스]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2026.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사법접근권이 떨어지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 정기인사 이후부터 진행 중인 독일 사회법원 모델을 변용·적용한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 과정의 일환이다.
소송구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60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과정을 돕고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법원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 등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소송구조 결정 후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선임계약 체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 소송구조 결정을 할 경우,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소송구조 결정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한다.
그러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내방상담 우선 배려 ▲보조인 대리 내방 ▲직접 주소지로 찾아가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인 선임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적·정신 장애인 등은 ▲내방상담 우선배려 ▲보조인 대리 내방 등의 방법을 통해 소송대리인 선임을 조력한다.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가 모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국제연합(UN)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가 장애인의 사법접근에 관해 명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사법의 테두리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체적 장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 등 모두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의 이동·의사소통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법접근성의 실질적 장벽을 해소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에 계속 중인 장애 관련 사건 중 소송구조 결정 후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신속한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 체결 및 소송 수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의 조력대상은 조력이 가장 시급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다른 사회적 약자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의 성과를 전국 법관들과 공유해 전국 법원으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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