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외쳐 예배방해 노조 지부장, 2심도 '무죄'

기사등록 2026/04/19 10:08:24

최종수정 2026/04/19 10:32:25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한신대 개교기념예식이 진행 중인 예배당에서 "임금 인상 쟁취하자"는 등 구호를 외쳐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노조 지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강희경)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민주노총 한신대 지부장이었던 A씨는 2023년 5월22일 한신대 개교 83주년 기념 예식이 진행 중이던 예배당에서 목사의 말씀이 끝나자 예배단 단상을 점거하고 "임금 인상 소급적용"이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쳐 23분간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학은 기념 예식을 계획하며 기념예배, 이사장 이·취임식, 개교 83주년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하기로 한 행사 순서지를 미리 배포했다"며 "이사장 이·취임식에는 예배로 볼 수 있는 의식이 포함되지 않았고, 마지막 순서인 기념행사에도 교가 제창 등을 제외하고는 예배로 볼 수 있는 의식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예배당 단상을 점거하는 등 방해를 한 시점은 목사의 말씀이 끝난 후로 기념 예배가 종료된 이후"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예배나 그 준비 단계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전체 행사를 하나의 예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든 사정들과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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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외쳐 예배방해 노조 지부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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