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이라더니 녹화 가능"…설명 엇갈림
하드디스크 압수·포렌식 착수…공모 여부 수사
![[대구=뉴시스] 불법 CCTV 촬영 의혹을 받는 병원이 고소인에게 제공한 브라질리언 레이저 시술실 CCTV 영상 모습. (사진=독자 제공) 2026.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02110306_web.jpg?rnd=20260414105304)
[대구=뉴시스] 불법 CCTV 촬영 의혹을 받는 병원이 고소인에게 제공한 브라질리언 레이저 시술실 CCTV 영상 모습. (사진=독자 제공) 2026.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이상제 기자 = 대구 한 피부과에서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 시술 중 폐쇄회로(CC)TV 촬영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뉴시스 4월14일 기사 참조)
대구 성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피부과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한 의원에서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 시술 중 고객의 신체 노출이 이뤄지는 공간에 CCTV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 B(30대·여)씨는 시술 과정에서 얼굴과 하반신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또 CCTV와 관련해 병원 측이 "녹화되지 않는 모조품"이라고 안내했다가 이후 "실제로는 녹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등 답변이 엇갈렸다고 했다.
영상 삭제 과정에서도 설명이 여러 차례 바뀌고 고소인 확인 없이 삭제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병원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실제 촬영 여부와 영상 보관·삭제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내 CCTV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지만 민감 부위 노출이 수반되는 공간에서 실제 촬영이 이뤄졌을 경우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대구 성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피부과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한 의원에서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 시술 중 고객의 신체 노출이 이뤄지는 공간에 CCTV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 B(30대·여)씨는 시술 과정에서 얼굴과 하반신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또 CCTV와 관련해 병원 측이 "녹화되지 않는 모조품"이라고 안내했다가 이후 "실제로는 녹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등 답변이 엇갈렸다고 했다.
영상 삭제 과정에서도 설명이 여러 차례 바뀌고 고소인 확인 없이 삭제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병원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실제 촬영 여부와 영상 보관·삭제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내 CCTV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지만 민감 부위 노출이 수반되는 공간에서 실제 촬영이 이뤄졌을 경우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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