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공공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李, 실태조사 지시…낙찰하한율 적용에 노무비 낮아져
2차 도급 제한·계약 2년 보장…노동자 '고용불안' 차단
고용승계 의무·경영평가 반영…하반기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20908338_web.jpg?rnd=20250729143702)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상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도급 다수 활용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 기간과 도급계약 기간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도급계약이 1년 이하인 사례도 절반 이상이었다. 이로 인해 단기 계약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낙찰률은 93.2%로 대부분 낙찰률이 90%를 초과했다.
도급액 구성을 보면 원도급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55.7%로 가장 높았고, 운영비(38.3%), 이윤(8.1%) 순이었다. 하도급도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낮은 '최저낙찰하한율'을 적용하면서 노무비가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단순노무종사원의 시중노임단가는 1만1337원이지만, 최저낙찰하한율(87.995%)을 적용할 경우 9976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에너지·철도·도로 분야에서는 발주기관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도급 노동자의 임금이 더 낮은 사례가 총 29건 적발됐다. 예를 들어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발주기관 소속 노동자는 358만원을 받는 반면, 원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는 310만원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합리적인 도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축소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4/NISI20251224_0021105798_web.jpg?rnd=2025122419554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고, 신기술·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하도급을 예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하도급 필요성, 동일·유사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현행 87.995%에서 2%p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의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상에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해, 노무비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노무비를 전용계좌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교대제 개편과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서도 발주·도급 노동자 간 동일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저임금 공공기관 등 임금격차에 대한 단계적 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도급운영과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장한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고, 계약 단계에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을 노동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소관 부처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며 소관 지침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도급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항목에 '적정도급 운영 관련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 형태와 관계없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