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반환 과오납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39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 행정관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6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행정관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3년 4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26일까지 493회에 걸쳐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과오납금 명목 금원을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39억96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 측은 별건으로 조사받는 사건이 있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재판을 병합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을 횡령한 사건이 추가 수사 중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공소장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 25분 추가 기소된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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