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 2022년 1·2차 소송서 "근로자 승소"
포스코, 올해 4월 초 7000명 직고용 방침 발표
파견 판단, 포스코 지휘·명령 종속 여부 등 쟁점
![[서울=뉴시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이 실질적인 파견근로를 해 왔다고 다투면서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지난 2022년에 이은 3, 4차 소송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사진은 경북 포항시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제공) 2026.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02105091_web.jpg?rnd=20260408084256)
[서울=뉴시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이 실질적인 파견근로를 해 왔다고 다투면서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지난 2022년에 이은 3, 4차 소송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사진은 경북 포항시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제공) 2026.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이 실질적인 파견근로를 해 왔다고 다투면서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지난 2022년처럼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청사 2호 법정에서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제기한 2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철소 내에서 했던 업무가 '파견'인지, '도급'인지다.
이들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계통에서 이뤄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포스코에 종속돼 있었는지 여부도 기준이다.
대법이 업무를 파견으로 인정하면 포스코는 소송을 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 시기가 오래된 일부는 이미 고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여한다.
파견법이 1998년 제정됐을 당시에는 2년을 초과한 다음 날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2006년 12월 개정돼 '고용 의무'로 바뀌었다.
앞서 2건의 소송을 심리한 광주고법 2심은 "파견법 개정 전 사용 2년을 이미 초과한 16명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며, 나머지는 포스코가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포스코 측은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소송을 낸 근로자들의 업무는 파견이 아닌 도급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이 일하도록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명령한 주체는 자신들이 아닌 각 협력업체라는 이야기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청사 2호 법정에서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제기한 2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철소 내에서 했던 업무가 '파견'인지, '도급'인지다.
이들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계통에서 이뤄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포스코에 종속돼 있었는지 여부도 기준이다.
대법이 업무를 파견으로 인정하면 포스코는 소송을 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 시기가 오래된 일부는 이미 고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여한다.
파견법이 1998년 제정됐을 당시에는 2년을 초과한 다음 날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2006년 12월 개정돼 '고용 의무'로 바뀌었다.
앞서 2건의 소송을 심리한 광주고법 2심은 "파견법 개정 전 사용 2년을 이미 초과한 16명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며, 나머지는 포스코가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포스코 측은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소송을 낸 근로자들의 업무는 파견이 아닌 도급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이 일하도록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명령한 주체는 자신들이 아닌 각 협력업체라는 이야기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4.16.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0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4.16. [email protected]
협력업체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근태 등의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맡긴 업무는 단순 반복 성격이 아닌 포스코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는 전문적 업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가 사실상 협력업체 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스코가 협력업체들을 분사시키거나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제시한 작업표준서의 양식을 수시로 통제한 점, MES(생산관리시스템)에 따라 세부 작업을 통제해 왔던 점, 업체들을 KPI(주요성과지표)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
최소한 포스코가 소송을 낸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 또는 명령을 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포항·광양제철소가 재료 투입부터 철강 제품 생산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관제철소라는 특성도 고려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와 본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지위확인 소송은 지난 2011년부터 이어졌다. 근로자 총 933명이 모두 7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1·2차 소송은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했다. 이날 선고되는 소송은 3·4차 소송이다.
포스코는 올해 4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날 선고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나 2심은 포스코가 사실상 협력업체 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스코가 협력업체들을 분사시키거나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제시한 작업표준서의 양식을 수시로 통제한 점, MES(생산관리시스템)에 따라 세부 작업을 통제해 왔던 점, 업체들을 KPI(주요성과지표)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
최소한 포스코가 소송을 낸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 또는 명령을 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포항·광양제철소가 재료 투입부터 철강 제품 생산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관제철소라는 특성도 고려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와 본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지위확인 소송은 지난 2011년부터 이어졌다. 근로자 총 933명이 모두 7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1·2차 소송은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했다. 이날 선고되는 소송은 3·4차 소송이다.
포스코는 올해 4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날 선고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