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사하구 부산감천동우체국. (사진=부산지방우정청 제공) 2026.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5/NISI20260415_0002112082_web.jpg?rnd=20260415190515)
[부산=뉴시스] 부산 사하구 부산감천동우체국. (사진=부산지방우정청 제공) 2026.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에서 우체국과 은행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노인들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15일 부산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57분께 사하구 부산감천동우체국을 방문한 A(80대)씨가 "계모임 구성원의 사망으로 모임이 해체돼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정기예금 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창구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하던 김모 주무관은 고액의 예금 인출을 전액 현금으로 요청하고, 계좌이체나 수표발행을 완강히 거절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이에 김씨는 사기예방 문진표 작성을 안내하면서 시간을 확보한 뒤 정기예금 해약처리 후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계모임 구성원(친구)의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A씨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통화를 시도했고, 전화 상대방은 젊은 남성으로 추정됐다.
A씨는 경찰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설득했다. 이후 A씨는 다시 우체국을 방문해 예금 해약을 취소했다.
A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방우정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자산 보호를 위해 예방 활동과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사하구 소재 모 은행 OO동 지점을 방문한 B(70대)씨가 "주식·코인에 투자를 한다"며 75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은행 직원 C씨는 70대 노인이 거액 인출을 위한 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발급받는게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C씨는 B씨를 상대로 사용처를 다시 파악하고 연락받은 내용을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B씨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기의 악성앱 검사 및 삭제 조치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적극적으로 차단한 C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부산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57분께 사하구 부산감천동우체국을 방문한 A(80대)씨가 "계모임 구성원의 사망으로 모임이 해체돼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정기예금 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창구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하던 김모 주무관은 고액의 예금 인출을 전액 현금으로 요청하고, 계좌이체나 수표발행을 완강히 거절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이에 김씨는 사기예방 문진표 작성을 안내하면서 시간을 확보한 뒤 정기예금 해약처리 후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계모임 구성원(친구)의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A씨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통화를 시도했고, 전화 상대방은 젊은 남성으로 추정됐다.
A씨는 경찰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설득했다. 이후 A씨는 다시 우체국을 방문해 예금 해약을 취소했다.
A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방우정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자산 보호를 위해 예방 활동과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사하구 소재 모 은행 OO동 지점을 방문한 B(70대)씨가 "주식·코인에 투자를 한다"며 75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은행 직원 C씨는 70대 노인이 거액 인출을 위한 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발급받는게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C씨는 B씨를 상대로 사용처를 다시 파악하고 연락받은 내용을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B씨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기의 악성앱 검사 및 삭제 조치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적극적으로 차단한 C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