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영향에 따라 3단계 분류
단순 AI 모델 변경 시 재지정 절차 생략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변경과 관련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단순 모델 업그레이드의 경우 서면 확인만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간소화' 방안을 보고했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분리 예외를 적용받아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다만, 보안 위험이 크지 않은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에도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에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해 핀테크지원센터에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보안원은 해당 서면 확인서를 검토해 보안 영향도에 따라 경미, 보통, 상당 등 3단계로 분류한다.
평가 결과 '경미'에 해당하면 즉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보통'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제출하고 금융보안원의 평가를 거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상당'인 경우에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 버전 업데이트에 소요되던 기간이 대폭 단축돼 금융소비자들이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금융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해 생성형 AI와 관련 추가적인 망분리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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