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전액 환수…판정 한 달만

기사등록 2026/04/15 16:37:07

최종수정 2026/04/15 17:50:24

역대 ISDS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다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전액 환수 완료했다.

법무부는 15일 "최초 청구액 약 4900억원, 최종 청구액 약 3250억원 상당의 쉰들러 측 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정부의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쉰들러 ISDS 사건에서 승소했는데, 선고 후 한 달 만에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한 것이다.

정부는 판정 선고 5일 후인 지난달 19일 쉰들러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보내면서, 지급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해 청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알리는 등 환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한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 96억원은 한국 정부가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승소 한 달 만에 전액 돌려받은 바 있다.

쉰들러는 2018년 자신들이 지분을 가진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5000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자,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들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았고, 이에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가 자의적이지 않고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해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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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전액 환수…판정 한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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