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다며 방탄소년단(BTS) 의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고 인정돼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서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음원서비스업을 하는 A씨는 피해자 B씨 등에게 "내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고 방탄소년단의 초상권, 성명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해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7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 시기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센스 취득하는 데 로비가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3억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청바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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