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같아"…6년 전 3살 딸 살해한 친모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6/04/15 14:55:33

최종수정 2026/04/15 15:24:25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사진 오른쪽)와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 B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3.19. jtk@newsis.com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사진 오른쪽)와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 B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3.19.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6년 전 세 살 딸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전날 살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공범 30대 B씨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양의 친부는 아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양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다가 올해 입학을 신청,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6일 C양이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C양의 시신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 한 야산에서 이불에 쌓인 채 발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딸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딸이 이불을 덮고 울었다. 이후 아이가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는데 의식이 없었고 목을 졸랐다"고 자백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딸을 키우기 싫었다. 딸이 짐 같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 등 유족 측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부분을 종합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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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같아"…6년 전 3살 딸 살해한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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