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혜복, 재판부 조정안 수용하면 해임 취소"

기사등록 2026/04/15 14:45:25

13일 재판부에서 조정권고안 제시

"행정적 후속 조치 차질없이 이행"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전보 후 해임됐던 지혜복씨에 대해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고 14일 이내 양측 수락 여부를 참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 측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당 조정권고안은 최종 확정되며 이에 따라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년 넘게 해임 처분 취소 및 복직을 위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지내오신 지혜복 선생님이 하루 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씨는 지난 1월 전보 무효 소송 판결에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아직 복직이 이뤄지진 않고 있다. 시교육청 청사에서 집회를 하던 지씨는 이날 오전 청사 내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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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지혜복, 재판부 조정안 수용하면 해임 취소"

기사등록 2026/04/15 14:45: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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