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명의 대여자 캄보디아로 유인한 모집책, 법정에

기사등록 2026/04/15 16:08:34

최종수정 2026/04/15 17:12:23

통장명의 빌려주고 딴 마음 먹을까 봐 "일자리 준다" 유인

피해자 1명 현지 억류 뒤 탈출…"공범들이 범행 주도" 항변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캄보디아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짜고, 차명 계좌(대포통장) 명의자를 캄보디아 현지로 넘긴 혐의 등을 받는 계좌 모집책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5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A씨 친구 등 2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대포 통장 모집책인 A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 내 전기통신 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B씨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꼬드겨 캄보디아로의 출국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도산한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접근 매체를 수천만원에 구입해 범죄조직에게 넘기거나, 피싱 등 범죄 피해자 19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실제 주로 쓰는 휴대전화를 가져가도록 지시, 증거를 인멸·은닉하려 한 혐의로도 친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함께 통장 명의를 빌려준 B씨에게 '인천국제공항에만 가면 캄보디아 출국 비행기 표를 제공해준다. 현지에도 호텔이 준비돼 있다'고 꼬드겨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범들은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들이 딴 마음을 먹고 계좌에 오가는 각종 범죄 수익금을 가로챌 수도 있다고 의심, 캄보디아 현지로 끌어들인 뒤 억류 또는 공범으로 포섭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 출국한 B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억류돼 있다가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고 도왔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만 시인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6월8일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A씨들이 주범으로 지목한 공범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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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명의 대여자 캄보디아로 유인한 모집책,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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