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2심도 벌금형…시장직 유지

기사등록 2026/04/15 14:38:34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식사 제공

1·2심 모두 벌금 90만원…직 유지

法 "유죄 인정…다만 관행적 행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강 시장이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강 시장이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기부 행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보기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식사 제공은) 기존에 해왔던 일인데 굳이 기소를 했어야 하나 싶다"면서 "기소가 된 이상 법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명에게 1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들의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내 사람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된다. 후보자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은 이를 할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돼 직을 잃는다.

강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식사를 제공한 간담회는 양주시의 공리 증진을 위해 상급 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과 도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양주시청 현안과 업무 시책 협조의 공감대를 도출해 내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관행적으로 인적 교류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강 시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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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2심도 벌금형…시장직 유지

기사등록 2026/04/15 14:38: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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