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인 친구에 수사정보 전달한 경찰관…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4/15 14:28:07

법원,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경찰은 선고유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피의자 신분인 친구에게 수사 사항을 전달하고 수배 여부도 임의로 조회한 4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홍은아)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B(46)씨는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18일부터 2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이었던 친구 C씨의 공범 변호사로부터 소재 추적에 관한 수사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가 촬영된 파일을 넘겨받아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석유및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자 A씨는 이를 돕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1년 5월21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에게 부탁, 경찰관을 위해 보급된 휴대용 단말기로 C씨의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알려주기도 했다.

또 다른 친구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됐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청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세차례에 걸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상사에게 허위 결재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22년 12월10일 본인이 있던 경찰서에서 실시한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및 선발 계획'과 관련해 C씨로부터 "장모님을 꼭 합격시켜달라" "무조건 되게 해"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 담당자였던 B씨에게 얘기해 면접 평가 질문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약 20년 동안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했으나 본분을 저버리고 친구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전달받은 수사 사항을 도주 중인 친구에게 전달해 범인 도피 행위를 했다"며 "수배 여부 등을 임의로 조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B씨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 측과 검찰에서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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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중인 친구에 수사정보 전달한 경찰관…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4/15 14:28: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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