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289_web.jpg?rnd=20230829140025)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3월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원고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지방공무원 A씨가 피고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오후 대구시 달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단속됐다. 이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도 A씨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약한 편이더라도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대구시의 음주 운전 사건 징계 세부처리기준에 따른 이번 처분도 징계양정 범위 안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 기관에서도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공무원의 여러 품위 손상 행위 중에서도 음주 운전의 비난 가능성은 특히 높다고 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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