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손현보 목사 항소심 시작

기사등록 2026/04/15 13:40:35

최종수정 2026/04/15 14:12:24

부산고법, 첫 공판기일 열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현보 목사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5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항소심은 1심에 대한 손씨와 검사의 쌍방 항소로 마련됐다. 손씨 측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한다.

손씨 측은 2심에서도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죄 성립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2심 재판부는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3월 교회 예배를 진행하던 중 마이크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하고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수차례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또 같은 해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5~6월 예배 중 마이크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교회만 뭉쳐도 얼마든지 되지 않냐"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재명은 대선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시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은 직접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손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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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손현보 목사 항소심 시작

기사등록 2026/04/15 13:40:35 최초수정 2026/04/15 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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