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성 준장, 김세운·김상용 대령 등 대상 징계위 열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정근 3공수여단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4.12.1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3/NISI20241213_0020628784_web.jpg?rnd=2024121312054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정근 3공수여단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4.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5일 열린다.
국방부는 이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했던 장성, 영관 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대상은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9공수특전여단장(준장(진)),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으로 알려졌다.
김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에 각각 소속 부대원을 141명과 57명을 보내 건물 점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24명의 조종사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송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에 따라 이들을 군사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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