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조선투위 "부당해임 51년"…헌재에 재판소원

기사등록 2026/04/14 19:51:18

최종수정 2026/04/14 21:44:24

"기본권 침해 바로 잡혀야"

[서울=뉴시스] 박정희 정권 시절 '자유언론 실천운동'에 참여했다가 해직된 언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명예 회복을 촉구했다. 사진은 동아투위 자료사진 (뉴시스 DB) 2026.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희 정권 시절 '자유언론 실천운동'에 참여했다가 해직된 언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명예 회복을 촉구했다. 사진은 동아투위 자료사진 (뉴시스 DB) 2026.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자유언론 실천운동'에 참여했다가 해직된 언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명예 회복을 촉구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당해임 51년 만"이라며 "기본권 침해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했다.

헌법소원에는 당시 해직 기자 생존자 37명과 고인이 된 해직 기자 20명의 유족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1978년(동아투위)과 1980년(조선투위) 각각 확정된 해고무효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해고 무효 소송에 참여했던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은 "오랜 세월 패소만 거듭해왔지만, 달라진 시대에서 이번 헌법소원이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홍범 조선투위 위원장도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해직 사건을 다시 드러낼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판결이 언론의 자유와 근로권,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희영 변호사는 "(당시) 해고 사유를 봐도 해고는 최고의 징계이니 엄격히 판단해야 할 텐데, 회사가 내세운 경영상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해직이 중앙정보부 등 공권력 개입 속에서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광고 탄압과 보도 통제, 기자 연행 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해고가 발생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아·조선투위는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원상회복과 사과,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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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조선투위 "부당해임 51년"…헌재에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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