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시스] 충북 옥천군 기본소득 실거주 조사활동. (사진=옥천군 제공) 2026.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02110253_web.jpg?rnd=20260414102048)
[옥천=뉴시스] 충북 옥천군 기본소득 실거주 조사활동. (사진=옥천군 제공) 2026.04.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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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한 신규 전입자 1100여명에게 4개월치 지원금 60만원씩 일시에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이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난해 12월2일 이후 다른 지역에서 옥천군으로 전입해 올해 1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서를 낸 군민 1153명이 지원금 수급 대상자다.
기본소득 주관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 이후 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라'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지침에 따라 군은 3월18일부터 2주간 실거주 여부 확인 조사를 벌였다"며 "읍·면별로 2~3가구를 방문해 전입 이후 실제 거주 여부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군은 20일까지 실거주 조사를 마무리한 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검증 과정을 통과한 군민은 4개월분과 1~3월 소급분을 포함한 4개월분, 개인별 60만원을 지원 받는다. 기본소득 지급 예정일은 27일이다.
군 관계자는 "합동 조사 결과 대부분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미확인 사항도 있다"며 "읍·면 위원회 심의 결과 미거주로 판정되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민원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군민은 2년간 사업 참여(지급신청)가 제한되고 지자체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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