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2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 검거

기사등록 2026/04/13 16:45:20

부산 강서경찰서 1명 구속·1명 불구속 송치

[부산=뉴시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A(50대)씨가 지난 3월27일 오후 5시31분께 부산역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받는 장면. (사진=부산 강서경찰서 제공) 2026.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A(50대)씨가 지난 3월27일 오후 5시31분께 부산역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받는 장면. (사진=부산 강서경찰서 제공) 2026.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현금 수거책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중국인 B(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6~27일 서울과 대구 등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64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받고, 부산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A씨가 한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현금 1100만원을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확인, 같은 달 30일 부산 서구의 한 도시철도역 출구 인근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달 31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1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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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13 16:45: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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