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논란'에 삼성전자 법적대응 강공…어떤 혐의 적용될까

기사등록 2026/04/13 16:29:03

최종수정 2026/04/13 18:06:25

단체 메신저에 '블랙리스트' 전달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업무방해, 직장내 괴롭힘 위반 소지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찬성률 93.1%로 가결된 1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19일 1호 지침을 선포하고 내달 23일 경기 평택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3.1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찬성률 93.1%로 가결된 1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19일 1호 지침을 선포하고 내달 23일 경기 평택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삼성전자 내부 직원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불참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는데, 실제로 미가입자 명단이 단체 메신저 방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법조계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방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명과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조 가입 여부를 수집하고, 명단화 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파업 불참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을 한 만큼,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에 노조가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강제 전배나 해고 등 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파업 기간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파업 불참자를 신고하면 포상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위원장이 직접 '명단 관리'나 '인사상 불이익'을 공언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미가입자를 색출하는 행위는 노조의 지침을 충실히 따른 결과가 아니냐"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노조 미가입자나 파업 불참자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근로자 동의 없이 파업 불참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명단을 만드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다.

파업 불참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상 불이익 예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노조의 단결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파업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형법상 '강요죄'나 '업무방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을 만드는 행위는 불참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로 사실상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최근 사측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당초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1분기 역대급 실적이 발표되자 요구 조건을 상향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297조5478억원으로, 노조의 요구대로면 약 44조6321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임단협 결렬시 오는 23일 경기 평택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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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논란'에 삼성전자 법적대응 강공…어떤 혐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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