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 선거' 허위여론조사 SNS에 게시…언론인 고발(종합)

기사등록 2026/04/13 14:51:41

최종수정 2026/04/13 17:33:49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 경찰 고발

[포항=뉴시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장선거와 관련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언론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3일 선거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된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이달 초 실시된 포항시장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실시된 사실이 없는 여론조사를 마치 실시된 것처럼 가장해 지난달 25~26일 자신의 SNS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자신의 SNS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한 후보는 컷오프(공천배제)됐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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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선거' 허위여론조사 SNS에 게시…언론인 고발(종합)

기사등록 2026/04/13 14:51:41 최초수정 2026/04/13 1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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