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계정'에 자녀 보호 기능 추가
부모 초대·자녀 수락만으로 설정…서류 없이 즉시 적용
숏폼 시청·댓글·검색부터 오픈채팅 참여까지 세부 통제
![[서울=뉴시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패밀리 계정'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자녀 보호 기능을 확대했다. 2026.04.13. (사진=카카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207_web.jpg?rnd=20260413104323)
[서울=뉴시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패밀리 계정'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자녀 보호 기능을 확대했다. 2026.04.13. (사진=카카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카카오가 카카오톡 청소년 보호 기능을 확대했다. 부모 초대와 자녀 수락 절차만으로 부모가 카카오톡 앱 내에서 자녀의 숏폼 콘텐츠 노출과 오픈채팅 참여 여부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패밀리 계정' 기능을 업데이트해 자녀 보호 기능을 추가했다.
패밀리 계정은 가족, 지인 등 최대 5명을 묶어 관리하는 기능이다. 2023년 출시 당시에는 공동 결제 수단을 활용한 이모티콘 구매 등 결제 기능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번 개편으로 부모는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만 19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 대상으로 초대하고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보호 기능이 적용된다.
부모는 설정을 통해 ▲숏폼 콘텐츠 이용 ▲숏폼 내 댓글 작성 ▲숏폼 콘텐츠 검색 ▲오픈채팅 생성, 신규 참여 등을 선택해 관리할 수 있다. 또 자녀가 참여 요청한 오픈채팅방 참여 여부를 부모가 직접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이번 기능은 기존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방식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부모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패밀리 계정은 초대와 수락만으로 별도 절차 없이 즉시 보호 기능이 적용되는 구조다.
최근 카카오톡 내 숏폼 콘텐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청소년 이용 관리 필요성이 커진 점도 이번 기능 도입 배경으로 풀이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플랫폼들도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이나 콘텐츠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다.
다만 자율성 보호를 위해 만 19세 미만 이용자라도 보호자 동의 없이 패밀리 계정 연결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만 19세가 되면 자녀 보호 기능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카카오 측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고 신고 인입 시 검토 후 영구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기능 고도화와 운영 정책 정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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