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옥살이를 했음에도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또다시 도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19일 부산의 한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현금 총 1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주가 영업을 마친 야간에 공구를 이용해 식당 등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9년과 2021년, 2023년 각각 절도죄로 3차례의 실형 선고를 받아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범행 역시 2년6개월의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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