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CAU 수능 케어' 추진 논란
교육부 "현행법 위배라고 학교 전달"
중앙대 "법령 위반 있어…재안내 예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9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2026.02.0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9/NISI20260209_0021158570_web.jpg?rnd=2026020911352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9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2026.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중앙대학교가 수시모집에 지원했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 데 대해 교육부가 '위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앙대 'CAU 수능 케어' 제도 관련 "현행 법령으론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앙대는 지난 9일 열린 입학전형 설명회에서 'CAU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앙대를 지원한 수험생이 수능 응시 후부터 성적 발표 전까지 신청하면 수시 합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수시 전형에 합격할 경우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 이른바 '수시 납치'를 우려하는 수험생을 노린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제도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걸 명확히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매년 내놓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도 '접수돼 수험번호가 생성된 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을 중앙대 입학전형 설명회 하루 뒤인 10일 중앙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대 'CAU 수능 케어'와 같은 전형이 생기면 9번 이상에 걸친 대학 등록 취소가 반복될 수 있다"며 "이는 대학 행정력 낭비 뿐 아니라 3월까지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험생, 대학 지원자들이 계속해서 빈자리를 찾아가는 연쇄적 이동이 3월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중앙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 측은 "교육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법령에 반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고 한 발 물러섰다.
중앙대 관계자는 "아직 대학 입장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수정 내용이) 올라갈 거고, 입시설명회를 통해 재안내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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