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 기준에 '인권' 강화…인권위, 복지부에 제도 개선 권고

기사등록 2026/04/13 12:00:00

최종수정 2026/04/13 13:26:24

"인권 평가 실효성 부족…절차 기반 지표 도입 필요"

"기업 개선 없으면 투자 제한…대화 기간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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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민연금의 투자 기준에 '인권'을 더 강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기업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투자 판단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이 없을 경우 투자 제한까지 이어지도록 하라는 취지다.

인권위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정책 전반에 인권 요소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 전략'에 인권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자체 ESG 평가를 통해 기업 등급을 나누고 이를 투자에 반영하고 있는데, 인권 관련 평가는 단순 성과 중심에 그치고 배점 기준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절차 기반 지표를 도입하고, 인권 항목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관리 방식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단은 현재 문제가 있는 기업을 '중점관리사안'이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지정해 서한 발송이나 면담 등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인권 관련 사안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인권 관련 사안은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와 크게 연관된다"며 "공단은 투자대상기업의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현재 기업과의 대화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길고, 투자 제한 역시 일부 산업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인권위는 기업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자 제한으로 연계하고 대화 기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인권·환경 전문가를 의사결정 구조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전문위원 자격이 금융·경제·법률 분야로 제한돼 있어, 인권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인권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정책에 인권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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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 기준에 '인권' 강화…인권위, 복지부에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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