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시스] 경남 양산시 금연구역 표지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333_web.jpg?rnd=20260413122406)
[양산=뉴시스] 경남 양산시 금연구역 표지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정화구역, 도시공원, 횡단보도 주변 등 총 10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례와 시행 규칙에 근거해 추진됐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달 30일 자로 금연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14일까지 고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정은 양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와 시행 규칙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지정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출입문 직선거리 50m 이내 교육환경 보호구역 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확충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도시공원 2곳,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6곳(횡단보도 및 그 경계로부터 5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포함됐다.
시는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7월14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7월15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지정 구역에는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시민 인식을 높이고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학교와 공원, 횡단보도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수를 통해 건강한 양산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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