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 산호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사진=경남도 제공0 2026.04.12.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도 및 시군 운영 공영주차장 341개소 중 61개소를 지정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영주자창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 이용이 제한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 차량, 임산부 탑승 차량, 전기차 및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이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5부제 시행에 따른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168개소,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승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36개소, 실효성이 적은 주차장 2개소, 주차혼잡 지역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한 주차장 74개소 등 총 280개소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외했다.
경남도는 지난 10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재 '공영주차장 5부제 지자체 협력회의(영상회의)'에 참석해 도내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 계획과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8일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과 관련 각 시군 홈페이지 배너, 현장 안내문, 카드뉴스, 마을방송,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안내원 배치·표지판 설치 등 현장 중심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로,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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