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시스] 345회 임시회. (사진=동두천시의회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0/NISI20260410_0002107912_web.jpg?rnd=20260410153826)
[동두천=뉴시스] 345회 임시회. (사진=동두천시의회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동두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회는 21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345회 임시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의에 앞서 임현숙, 김재수, 이은경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시의회는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상정했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과 기타 안건 3건을 포함해 총 2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아 그동안의 정책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의에 앞서 임현숙, 김재수, 이은경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시의회는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상정했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과 기타 안건 3건을 포함해 총 2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아 그동안의 정책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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