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심야에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이날 오전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9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이면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가 보행자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낸 뒤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기고 도주했다. 이어 범행 1시간 만에 지구대에 출석해 자수했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사고 이틀 만에 결국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 서부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이날 오전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9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이면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가 보행자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낸 뒤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기고 도주했다. 이어 범행 1시간 만에 지구대에 출석해 자수했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사고 이틀 만에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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