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심야에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9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이면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보행자 B(60대·여)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사고 이틀 만인 지난 21일 오전 결국 숨졌다.
앞서 A씨는 사고를 낸 뒤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기고 도주했다. 이어 범행 1시간 만에 지구대에 출석해 자수했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9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이면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보행자 B(60대·여)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사고 이틀 만인 지난 21일 오전 결국 숨졌다.
앞서 A씨는 사고를 낸 뒤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기고 도주했다. 이어 범행 1시간 만에 지구대에 출석해 자수했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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