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고도 또 보험사기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A(60대)씨와 B(6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11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충돌사고를 낸 뒤 보험금 1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인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과 알리바이가 수상하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거쳐 이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다른 시민들이 피해 입을 수 있는 범죄"라며 "이 같은 범죄를 직접 목격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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